생각나는대로

그럼 니가 해보던가...

작성자
vi*****
작성일
2025-07-23 10:05
조회
283

인터넷을 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얼마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한다.. 

중국 모처에 한 무리의 젊은 관광객들이 왔었는데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다가 수심깊은 강 중앙에서 한 사람이 그만 핸드폰을 빠뜨렸단다..

수심이 깊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마침 그 동네 주민이 보여 부탁을 하니..  그 주민이 잠수를 하여 한참 동안을 고생한 끝에

강 바닥을 샅샅이 뒤져 핸드폰을 건져 올렸고...     이에 그는 그 핸드폰 주인에게 1500위안.. 한화 28만원의 사례금을 요구 했었다 한다..

핸드폰 주인은 과한 것 같다면 거절을 했고..  그 주민은 그럼 니가 해보던가 라며 다시 그 자리에 핸드폰을 던져 넣고... 휙~.. 가버렸단다.. 

핸드폰 주인은 한참을 고심하다가 스스로 꺼내오기를 결심하고 물로 뛰어들었고..   찾다 찾다 못찾고.. 그 와중에 탈진.. 등 급격한 체력저하로

익사하기 일보직전이었는데... 마침 지나는 길에 목격자가 있어 거의 죽기 직전에 구조될 수 있었다 한다..  이 건에 관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시 던져넣고 간 그 주민을 체포해 1주일 간의 구류형에 처했다 하는데...    

이 기사에 관한 여러 댓글러 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꺼내 왔던 걸 다시 던져 넣은건 뭐냐는 의견부터...   결과가 보여주듯이 목숨걸고 들어가

건져온 건데 사례금이 과해도 주었어야 맞지 않냐는 의견...   핸드폰 가격의 몇 %를 보상가격으로 책정했어야 옳으냐 등등...  


음...   물론..  나 같으면 줬다..  ㅡ,.ㅡ;;   보통 핸드폰에는 핸드폰 구입 가격 이상의 데이터와 사진 등등..   구입가격 만으로 값을 메기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나는 못하는 수심깊은 강바닥에 가서 바닥을 쓸다시피 찾아서.. 갖고 오는건데... 

근데.. 난 저 사건에서...  조금 .. 오잉? 하고 받아들여 지던 부분이..  다시 던져 넣은 핸드폰을 원주인이 되찾고자 스스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원주민한테.. 1주일 구류 처분하는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물 속에서 꺼내어 왔으니.. 결과적으로

핸드폰의 위치는 원상태를 회복했는데.. 다시 던져 넣었으니..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머 그런 논리가 적용되었을까?? ㅡ,.ㅡ?

머.. 내 생각이지만.. 원주인이 스스로 핸드폰을 찾기 위해 물에 뛰어 들었다가 자칫 익사할 뻔한 사건의 책임은 그 주민에게 물수는 없었을

꺼라 생각되기에...   그렇다면.. 남의 재물을 강물 속에 던져 넣은 행위 때문에..  손괴죄 비슷한 명목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야... 주민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꺼내 오면 얼마 줄 것이냐...를 미리 정하고 즉, 계약을 하고 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근데 짧은 기사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처음에 그리 약정을 했는데 막상 꺼내와 눈 앞에 핸드폰이 보이자

변심한 원주인과 사례금을 놓고 많니 적니.. 왈가왈가...  실갱이를 하다가..  그만 빡쳐버린 주민이 다시 던져 넣은 것일 지도 모르고...   

하여간 그렇긴 한데.. 문득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이..   비슷한 일화가 하나 떠오른다..   자동차가 고장나 정비소를 찾은 차주인이 이러저러

하다고 증상을 말하고..  기술자가 망치 들고 몇 군데 톡톡 두드리더니..  "여기네~" 하더니 뚝딱 고쳐주고..  정비요금을 청구했는데..

차주인이.. 아니.. 망치 몇 번 두드리고 이렇게나 많이 받는게 말이 되느냐.. 따지니...   다 뜯고 교체하고 고쳐줄까요? 망치로 몇 번 두드려서

원인을 찾고 고치는건.. 내 기술아니냐고.. 했다던...      소비자의 눈으로 보면... 그 차주인의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정비기사의

말이 맞다고 본다..    아울러 위 건도..  주민이 다시 던져 넣도록 만들게 아니라.. 최대한 협상을 했어야 맞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에는....

다 줘야 지 머..    그 때 고려할 것은..  비싸지만 사례금을 주고 핸드폰을 되찾을 것이냐...   사례금 안주고 핸드폰도 못 찾고.. 할 것이냐..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지...    기왕에 꺼내 왔으니..  이제 협상의 유리한 테이블을 점한거는 나다.. 라는 얄팍한 마음으로...  사례금을 주니 못주니

실갱이를 한 핸드폰 주인에게도 잘못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과도 보여주잖아..  지가 들어갔다가 죽을 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뉴스에 뜨던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또는 놓고 내린 핸드폰을 찾아 준 택시기사와 사례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건.. 민사의 영역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그리고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가 되어놔서..   사례금을 핸드폰 가격대비로 해야할지...  택시기사가

되찾아 주기까지의 수고와 운송료 등을 감안해서 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니가 줏었으면 주인을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니 맘대로 처분하면 그건 범죄야.. 라는 논리로 타인에게 무조건 선행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은 든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선행은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선..이지만.. 그런걸 당연시 할 수는 없는거고..  선행을 행함에 따른 시간적.. 물리적

손해를 감안해 주는.. 그에 따라 선행이 일어나는 것 만 해도.. 요즘 세상같으면 감지덕지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오늘의 결론...   타인의 선행을 꽁으로 받으려 하지 말자....선행에도 최소 비용은 반드시 든다...  보상하거나 보상받는게 맞는거다... ㅡ,.ㅡ

아..찾아보니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게 있네...
안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판례를 보면 통상 20% 지급해라..라고  판결이 나네...

이거 찾을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니 처음에는 민법xxx조에 있다고.. 찾아보니 아니길래.. 그거 아닌데? 하니 다시 아.. 착각했다고 민법OO조에 
있다고..  또 찾아보니 아니길래... 야 그거도 아냐~..  하니 다시 아.. 착각했다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뺑뺑이 돌다가 마지막에 걔가 알려준게 저
규정이다..  ㅡ,.ㅡ;;;    챗GPT이게..  겁나 거짓말을 잘하네..  처음에 그냥 민법xxx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할 때.. 아 그런가보다..했음.. 완전
잘못알고 있을 뻔했네...  ㅡ,.ㅡ...   하...  챗GPT의 답변은..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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